<p></p><br /><br />다음은 서울서부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.<br><br>이번에도 연예인 사건이죠.<br><br>고개를 살짝 숙이고 법정 밖을 나오는 인물. 그룹 '위너'의 멤버, 송민호 씨입니다.<br><br>표정이 어두운데요.<br><br>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,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직후입니다.<br><br>[송민호 / '위너' 멤버]<br>"어떤 처벌이 있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바입니다. <재복무하신다는 것도 진심이신 걸까요?> 네 맞습니다."<br><br>송민호 씨는, 사회복무요원 전체 근무 기간 중 1/4 가까이 무단결근하거나,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><br>최후진술에서 "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마치고 싶다"고 했고요.<br><br>"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다"면서, 재판부에 선처도 호소했는데요.<br><br>병무청 측은, "형이 확정될 경우 부실 복무 기간만큼 재복무를 시킬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
